다가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 년간 총 소득을 합했을 경우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 국가에서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온전한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분 / 하반기 분으로 나뉘어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소득(당해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8월말~ 9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10월말~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자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요건도 확인해보시고, 지급액도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으로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로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만입니다. 여기에는 아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80만 지급 가능하나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이 넘어가면 자녀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인당 최소 50만원)
신청자격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바로가기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모의계산기로 금액을 예상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요건에 해당 되시면 신청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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