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 년간 총 소득을 합했을 경우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 국가에서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온전한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분 / 하반기 분으로 나뉘어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소득(당해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8월말~ 9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10월말~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지급...
이제 곧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전화신청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ARS 번호가 필요하신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일정, 지급일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고, 신청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원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먼저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정기신청 기간은 '23.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2.~12.1. 으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니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고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지급기간은 9월 말까지 이며, 기한 후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전화번호
1)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양식 및 신청서식이 필요한 분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한글 hwp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은 산정표 및 모의계산기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산정표 다운로드 및 모의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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