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및 납부 환급 방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년 5월,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 및 납부 환급 방법 ’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형태와 비용 구조에 따라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개인택시 사업자는 운송 수입금액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신고도 허용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 , 납부는 6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 수입금액 확인: 개인택시 수입금액은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필요경비 산정: 수입금액에서 차량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세액 결정: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감면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1.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 7,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세무 자료 없이 일정 비율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경비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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