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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다가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 년간 총 소득을 합했을 경우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 국가에서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온전한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분 / 하반기 분으로 나뉘어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소득(당해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8월말~ 9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10월말~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지급...

선인장의 전자파 흡수





    선인장의 전자파 흡수

    선인장은 유해 전자파를 흡수하는가?


    과학적으로 그렇다. 선인장은 유해하든 무해하든 선인장에 쬐어지는 전자기파는 대부분 흡수한다.


    물은 전자기파를 많이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 선인장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선인장으로 향하는 전자기파는 많이 흡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기파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서 우리 몸으로 직접 오는 전자기파는 선인장이 흡수하지 못한다. 즉 선인장이 단말기 옆에 있다고 해서 단말기로부터 우리 몸으로 오는 전자기파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동안 동전모양의 물체를 TV나 모니터의 한쪽 귀퉁이에 붙여 놓으면 정전기를 없애주고 유해 전자파가 적게 나오게 된다 하여 시중에서 비싸게 팔린 적이 있었고, 심지어 자동차의 앞 유리창 구석에 붙여 놓으면 눈을 보호하고 앞이 더 잘 보이게 된다고도 했었다. 그 제품은 프랑스의 한 박사가 개발한 것이라는 광고까지 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말기 표면에 쌓여있는 음()전하를 땅이나 전자총 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얇고 투명한 금속판이나 금속 망을 TV 화면이나 단말기 앞에 설치하고 이를 접지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X선까지 차단하려면 납과 같은 금속을 얇게 입히거나 X선 흡수 효과가 있는 물질이 들어 있는 보호 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좋은 단말기는 X선 방사 량을 줄이기 위해 화면 위에 X선 흡수제인 철산화물이나 아연산화물이 이미 입혀져 있어서 이러한 보호 망이 필요 없다고 한다.


    선인장


    선인장이 유해전자파를 흡수한다는 것은 과대광고는 아니지만,선인장이 유해 전자파를 끌어들여 흡수한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은 사기 광고라 할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라는 거다.


    결론적으로 전자파는 직진하며, 선인장으로 전자파를 막으려면 우리는 큰 선인장을 모니터와 우리 사이에 두고서 작업을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이다.


    전자파를 끌어당겨 흡수하는 물질은 없다. 인간이 햇빛 없이 살 수 없듯이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리함에 길들여진 우리는 전자파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햇빛도 전자파의 일종.) 아직까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전자파를 줄이는 적극적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자. 그래도 이왕 사놓은 선인장! 구태여 치우려 하지말고, 삭막한 작업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조경의 효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컴퓨터

    • 컴퓨터 모니터 전면과는 최소한 60cm 이상, 모니터 뒷면은 1m 떨어져서 사용한다
    • 컴퓨터 모니터는 창문 쪽으로 향하지 않고 위치는 시선보다 약간 낮게 조정한다
    • 컴퓨터 주변에 잎이 많은 식물의 화분이나 선인장을 놓는 것은 전자파 흡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고 가끔 창 밖이나 먼 하늘을 보면서 눈의 휴식을 취하게 한다
    • 임산부는 컴퓨터를 주 20시간 이내로 사용한다(임신초 3개월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거나 전자파가 약한 노트북을 사용)
    • 보안경은 눈의 피로를 덜게 하지만 전자파의 차단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스마트폰

    • 되도록 이어폰을 사용해서 통화한다
    •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안테나와 본체의 연결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안테나를 뽑아서 사용하거나 폴더형을 사용한다
    •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노출시간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5분 이상 사용을 자제한다
    • 사람의 뇌신경세포는 10대 후반까지 생성되므로 어린이나 청소년은 휴대전화 사용을 되도록 자제한다

     

    기타 가전제품 (TV전자레인지전기담요가습기전기면도기 등)

    • 전기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둔다
    • 전자파는 거리가 멀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사용한다
    • 밀착해서 사용하는 경우(면도기, 헤어드라이어)엔 가급적 사용시간을 줄이는 게 상책이다
    • 활엽수나 수분 함량이 많은 식물의 화분을 놓아둔다
    • 전기제품은 되도록 머리맡보다는 발 쪽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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