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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다가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일은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 년간 총 소득을 합했을 경우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경우 국가에서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에 따라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온전한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분 / 하반기 분으로 나뉘어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은 상반기 소득(당해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은 하반기 소득(전년도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8월말~ 9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지급시기) 10월말~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지급...

강화도조약과 텐진조약 정리

오늘은 강화도 조약과 텐진조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

     

    고종 13(1876)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이며, 병자수호조약 이라고도 한다.

     

    배경

     

    1865년 왕정복고에 의해 천황친정체제를 마련하고 급속한 근대화운동인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기하게 된 일본은 근대적 국교관계를 맺고자 조선에 교섭해왔다.

     

    그러나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의 직함이 다르다고 하여 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 문제가 엃혀 교섭은 난항에 빠졌으나,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민씨 척족정권의 집정에 따라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위정척사파 와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개화파 사이에서 대외개방의 의식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박규수, 오경석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자라고 있었다.

     

    한편, 청은 조선에 대해 프랑스, 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대만정벌의 소식도 전해져 조선의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부산항의 함포사격 연습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시위에 의한 국교촉진의 방안을 건의하는 모리야마의 권고를 받아들여 3척의 군함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저질러 조야에 충격을 주었다.

     

     

     

    운요오호 사건

     

    또 운요호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포대의 포격을 유발하게 하였다.

     

    일본은 예정된 이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227일 강화도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의 중요내용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1)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2)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한다. (5)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7)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0)

     

    양국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11)



    텐진조약


    애로우사건 : 1856년 홍콩선적으로 영국상인이 관리했던 범선인 애로우호가 아편밀수를 하다가 적발되었다용의자 12명을 체포하였다범선의 소유주는 중국인선장은 영국인승무원은 모두 중국인이었다중국은 중국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영국은 영국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영국은 석방과 동시에 사과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다.

     

     

    양광총독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과까지 하고 말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끝까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협박을 하였다무력행사를 하기 위한 구실을 잡기 위해 문서교환의 서식파견관리지위의 낮음 등을 이유를 들어 문서수령을 거부하기도 하다가 드디어 군함을 광주 앞바다에 끌고 가서 침공을 시도하여 주변의 포대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영국군은 포대점령작전을 계속하고 광주성에 입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이에 중국에서는 광주의 민중들에 의한 저항이 시작되어 청조정부군도 전투를 벌렸다한편 프랑스는 1856년에 선교사 포교사건이 발생하였다광서성의 포교활동 금지구역에 비밀로 잠입하여 선교를 하다가 체포되어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었다프랑스공사는 즉각 항의를 하면서 배상금 지불과 책임자 징벌을 요구하였다양광총독 엽명칩은 이를 끝내 거절하였다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권익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군대파견 준비와 함께 영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였다.

     

     

    영불연합군 영국의 국회에서는 전쟁을 위한 중국파병안을 반대하였으나 1857년 3월에 드디어 통과되었다엘긴을 전권대사로 하고 군대를 중국에 파견하였다이때 인도에서는 세포이반란이 발생하였는데 군대를 투입하여 진압시키고 그 여파를 몰아 파견군을 인도에서 홍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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